음주운전 기준‧처벌 강화 ‘첫발’…윤씨 친구들의 ‘3개월 총력전’ 덕에 국회 통과

/ 그래픽=김태길 디자이너

2018년이 막을 내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았던 올해는 유독 정책이슈들이 많았다. 북핵 위기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이뤄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은 ​국내외에서 가장 큰 이슈로 주목받았다. 경제 관련 정책 이슈도 유독 많았던 한해였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등 주요 정책 공약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담론이 격렬해진 가운데, 국민 체감도가 큰 노동·교육 관련 이슈를 둘러싸고도 찬반 여론이 들끓었다. 시사저널e는 올 한해 국민적 관심이 가장 컸던 정책이슈 10가지를 되돌아보고 현재 상황과 향후 과제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이른바 ‘윤창호법’은 올해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 중 가장 큰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 끝내 세상을 떠난 고인의 이름을 딴 법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 강화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각각 지난 11월 29일과 12월 7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18일부터 시행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기존 법에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됐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다치게 했을 경우에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변경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 알코올농도 0.05%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내렸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도 혈중 알코올농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음주운전 2회 적발 시’(기존 3회)에도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윤창호법’이 통과된 데에는 윤씨 친구들의 힘이 컸다.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에 대한 문제제기는 오래 전부터 지속돼 왔었지만, 국회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했었다.

윤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집행유예나 1‧2년 단기징역 등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접하고 분노했다. 이에 음주근절 배지 제작, ‘역경을 헤치고 창호를 향하여’ 블로그 활동, 청와대 국민청원, ‘윤창호법’ 초안 제작 및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 전국 홍보, 서명 등 약 3개월 동안 온 힘을 쏟은 덕에 ‘윤창호법’은 빛을 보게 됐다.

다만 윤씨 친구들도 음주운전 사망 사고 시 원안대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관철되기를 바랬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형량이 낮춰진 것에 대해 여러 번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 이들은 살인죄의 최소 형량과 같은 ‘5년’으로 규정됨으로써 ‘음주운전=살인’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나 대전추모공원에 임시 봉안된 윤창호씨의 유골함 뒤편에 지난 20일 그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안이 담긴 봉투가 놓여 있다. 고인의 가족과 친구,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강화내용이 담긴 법안을 바치고 추모식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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