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시간 포함’‧‘약정휴일 제외’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31일 의결…경영계 “주휴시간 포함, 받아들일 수 없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사의 관심을 모았던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발표됐다. 정부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고, 약정휴일을 제외하는 이른바 ‘절충안’을 택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재입법 예고했고,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개정안에서는 노사 합의로 근무하지 않는 약정휴일 수당을 최저임금 시급 산정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수정했다.

일부 기업의 경우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고 있는데, 이를 환산하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총 243시간(소정근로시간 174시간[주 40시간 기준, 월평균 주 수 4.345]+주휴시간 35시간[일요일 8시간 기준]+약정휴일시간 34시간[8시간 기준, 4시간 기준 시 17시간]) 까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앞서 개정안의 원안에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하도록 했다.

원안대로라면 유급휴일이 이틀인 대기업의 경우 고액연봉을 지급해도 최저임금법을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과 경영계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는 주휴일은 포함하되 약정휴일을 빼는 절충안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또한 정부는 약정휴일시간과 함께 약정휴일수당도 제외되기 때문에 ‘가상시급’ 규모에는 변화가 없어 원안과의 산정결과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노사 간 논란이 컸던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포함하기로 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계산 기준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행정지도를 해왔다.

이번 ‘주휴시간 포함 유지’ 결정의 근거로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정 당시 국회 논의에서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전제로 했고, 최저임금위원회도 209시간을 기준시간으로 월 환산액을 산정했다는 점, 산업현장에서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산정방식이 정착된 점 등을 들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상에는 법정수당으로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최저임금법에는 소정근로시간만 명시돼 있다. 그동안 대법원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고 주휴시간은 최저임금 기준시간에서 제외하며 고용부와 다른 판단을 해왔다.

이에 따라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는 관련법의 해석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어왔고,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시행되면서 최저임금 산입대상을 두고 갈등은 한층 고조되던 상황이었다.

이번 정부의 발표를 두고도 경영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의 판례들에 어긋나고, 경영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5개월간 경영계가 한결 같이 반대해 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수정 논의된 것에 대해 경영계는 크게 낙담하고 억울한 심경마저 느낀다”며 “국무회의에서 노조의 힘이 강한 대기업에만 존재하는 약정유급휴일과 관련한 수당와 해당시간을 동시에 제외하기로 한 건 고용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경영계 입장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 월 계산식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행정해석으로 인한 영업 생존권 침해에 헌법소원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주휴수당 포함 내용을 유지하는 것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용시장에 혼란을 주고,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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