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제 이달 중 법안 심사 미뤄져…국회 “카풀 도입 논의 등 현안 산적”

/사진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BMW코리아의 차량결함 은폐, 늑장리콜 정황에 과징금 처분을 예고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논의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해당 제도가 도입 시 차량 제작사는 재산상 손해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할 수 있어 결함 입증에 대한 책임이 무거워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빠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국회선 카풀 도입 논의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관련 법안 심사가 미뤄진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은 24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BMW는 지난 2015년 10월 BMW 독일본사에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쿨러 균열문제 해결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구상했다. 또 지난해엔 BMW 내부보고서(기술분석자료, 정비이력)에 EGR쿨러 균열을 언급한 사실도 확인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자동차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이 빠른 시일 안에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자동차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며 “BMW 사태와 같은 일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현재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라며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늑장 조치해 손해를 입혔을 때 피해액의 5배를 보상하는 것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기업에서 부담을 느낄만한 수준이다. 빨리 도입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은 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하지만 법안 처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엔 국토부가 발표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의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9월 국토부는 BMW 차량의 화재를 계기로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늑장 조치해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피해액의 5배를 배상하고, 차량 결함을 은폐한 자동차 제작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1%에서 3%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당정은 지난 9월 해당 법안을 긴급 상정해 처리하려했으나 지난달에야 국토위에 상정됐다. 법안은 아직 법안소위원회의 심사도 받지 못한 상태다.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원래는 이번달 안에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카풀 관련 논의가 길어지면서 미뤄졌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힘들고 다음 임시국회나 돼야 심사가 열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BMW 피해자모임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BMW가 은폐·축소 및 늑장 리콜하는 사이 차량 소유주들의 피해가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BMW 차량 화재 피해자 중 한 명인 톰 달 한센(Tom Dahl-Hansen) 씨는 “올해에만 차량 45대, 2016년부터 100여대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결함 사실을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고 숨기고 있었던 것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BMW 피해자모임 법률대리인 하종선 변호사 역시 “피해자들은 감가상각은 물론 중고차가격 하락과 판매 부진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법원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변론기일 횟수를 줄이고 결론을 빨리 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결함은폐 관련 BMW 코리아 고위 임원등에 대해 공개 소환을 곧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