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조사 수행한 전문상담교사, 학교폭력자치위원 자격 없어…포함시 공정성·독립성 보장 안돼”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징계까지 내려진 학교폭력 사건에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상담과 조사업무를 수행한 전문상담교사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포함돼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자치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해 잘못이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사건으로 출석정지 10일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은 A학생이 B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B학교장은 지난 6월 3학년에 재학 중인 A학생 등 5명이 3월부터 C학생에게 신체적 폭행 및 언어폭력을 가했다는 내용을 파악했다. B학교장은 A학생 등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석정지 10일의 긴급조치를 했다. 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학, 특별교육이수 5일 및 보호자 특별교유이수 1일의 조치를 한다고 통지했다.

A학생은 재심을 청구했고, 징계조정위원회는 지난 8월 출성정지 10일 부분은 유지하되 나머지 조치 부분을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30시간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로 변경했다.

A학생은 “C학생은 친한 친구사이로서 서로 장난을 친 것일 뿐이고, 일방적인 가해행위를 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법원은 학교폭력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등 실체적인 부분을 심리하기에 앞서 이 사건 징계를 내린 자치위원회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A학생의 손을 들어줬다. 상담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한 전문상담교사가 징계를 최종 결정하는 자치위원회 위원에 포함돼 의결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상담결과 등을 보고하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한 전문상담교사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고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보고, 심의구조에 비춰 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삼당교사가 이 사건 자치위원으로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고, 이 사건 자치위원회에는 재적위원 9명 중 전문상담교사가 포함된 5명이 참석했다”면서 “자치위원회는 자격 없는 위원인 전문상담교사를 포함시켰고, 전문상담교사를 제외하면 출석위원은 4명이므로 재적위원 9명의 과반수에 미달해 개의 요건도 충족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적법한 조치 요청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자치위원회 의결의 하자 등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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