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무회의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수정안 의결키로…주휴수당·시간은 포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약정휴일 수당과 약정휴일 시간 모두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오는 31일 의결하기로 했다.

당초 개정안 원안은 월 급여에 기본급, 법정주휴수당, 약정휴일수당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었다. 원안에서 월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법정주휴시간, 약정휴일시간을 포함했다.

그러나 수정안은 월 급여에서 약정휴일수당, 월 근로시간의 약정휴일시간 모두 제외하기로 했다.

약정 휴일은 법에 보장된 주 1일 주휴수당 외에 노사가 합의한 추가 유급휴일을 말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약정휴일수당과 시간을 소정근로의 대가와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지난 10월 판시된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했다”며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주휴시간에 대해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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