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측 “배상액 증가와 조속한 판결 받아낼 것”…BMW 코리아 임원 소환 등 수사도 속도 낼 듯

BMW코리아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의 한 빌딩 외부에 붙은 BMW 로고. / 사진=연합뉴스

BMW가 엔진결함으로 인한 차량 화재 위험을 미리 알고도 이를 은폐·축소하고 늑장 리콜했다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BMW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소비자들은 조사결과를 법원에 제출해 배상액 증가와 조속한 판결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BMW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 조사결과에 근거해 BMW를 검찰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BMW 리콜대상 차량 전체에 대해 흡기다기관을 리콜조치하고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내구성에 대해 BMW소명, 조사·실험을 거쳐 필요 시 추가리콜 여부도 조속히 결정할 계획이다.

BMW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BMW 피해자모임 측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단의 결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동안 BWM 피해자모임은 ‘EGR을 과다 작동시킨 설계결함이 EGR 밸브를 열린 상태로 고착시켜 화재를 발생시켰다’ ‘BMW가 고의로 결함을 은폐했다​ ‘흡기다기관 추가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왔다.


BMW 차량 화재 피해자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BWM가 엔진 ECU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면서 EGR 밸브를 과도하게 작동시키는 등의 설계 결함을 저지른 것이 확인됐다”라며 “EGR 밸브와 쿨러의 강도와 내구성을 타사보다 강하게 설계하지 않은 설계 결함이 화재 발생의 원인이라고 본 조사단의 결과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조사단의 성과로 ▲EGR 쿨러의 열손상을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냉각수가 끓는 ‘보일리’가 확인된 점 ​설계 사양서에는 이러한 ‘보일리’가 없어야 한다는 점 ​BMW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라고 주장한 바이패스밸브 열림을 화재와 직접 영향이 없다고 확인한 점 ​미국·캐나다에서는 한국보다 EGR 작동 빈도를 줄였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힌 점 ​EGR밸브가 열린 상태로 고착된 것을 알리는 경고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밝힌 점 등을 꼽았다.


다만 하 변호사는 “조사단이 BMW가 4기통 디젤엔진에서 고압 EGR 시스템만을 장착한 것이 화재의 근본적 원임을 지적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흡기다기관 리콜이 지난 7월부터 누락된 것을 결함은폐로 추가적으로 봐야한다”라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이번 최종 조사결과를 법원에 제출해 조속한 변론 기일 지정을 신청하고,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결함은폐에 관한 수사결과도 법원에 제출해 원고들의 손해배상액이 증가되도록 할 계획이다. 하 변호사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집단소송에 참여를 원하는 피해자들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소송도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최종 조사 결과를 번역해 NHTSA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미국 정부가 직접 BMW 차량에 대한 화재 원인 조사, 리콜의 적절성, 결함은폐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한편, 조사단은 BMW가 2015년 5월 N47, N57 엔진의 설계를 변경하고, 2016년 8월 B37, B47 엔진의 설계 변경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2017년 7월부터 BMW 내부보고서에 EGR 클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 조사단의 해명요구 후 뒤늦게 2차 추가리콜이 실시된 사실 등도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만간 BMW 코리아 고위 임원 등을 소환해 결함은폐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