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흡기다기관 리콜·EGR 설계결함 소명 요구 등

BMW코리아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의 한 빌딩 외부에 붙은 BMW 로고. / 사진=연합뉴스

BMW가 차량 결함을 축소해 늑장리콜한 정황이 드러나 국토교통부로부터 검찰 고발조치와 과징금 112억원 처분을 받게 됐다. 아울러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당초 BMW 주장과 달리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이 발견돼 EGR 설계결함에 대한 추가 소명 및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 조사결과에 근거해, BMW를 검찰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BMW 리콜대상 차량 전체에 대해 흡기다기관을 리콜조치하고,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내구성에 대해 BMW소명, 조사·실험을 거쳐 필요 시 추가리콜 여부도 조속히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BMW 화재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8월 구성된 조사단은 최근 국토부에 조사결과를 제출했다. 조사단은 자동차·법률·소방·환경 전문가, 국회, 소비자단체(19명)와 자동차안전연구원(13명) 등 32명으로 꾸려졌으며, BMW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검증과 엔진 및 차량시험을 병행해 화재원인 등을 조사했다.

우선 조사단은 화재 원인에 대해 BMW 소명, 자료, 엔진 및 차량 시험을 거친 결과,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 발생원인은 맞지만, 바이패스밸브 열림 현상이 아닌, EGR밸브 열림 고착 현상이 화재와 직접 관련돼 있다고 전했다. EGR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지 못하는 현상 등 일부 열림고착 현상과 이에 대한 경고 및 알림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던 까닭이다. 


아울러 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EGR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을 확인했고, 이 같은 냉각수 끓음이 EGR 설계결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EGR쿨러 열용량 부족 또는 EGR 과다사용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냉각수가 끓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EGR쿨러에 반복적으로 열충격이 가해져 EGR쿨러 균열 가능성이 있어, 조사단은 이에 대해 BMW의 소명과 연구원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함께 조사단은 BMW가 시행한 리콜조치의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BMW가 1차 리콜 시정대상을 축소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사단은 당초 리콜대상 차량과 동일 엔진‧EGR을 사용한 일부 디젤 차량이 1차 리콜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발견해 BMW 측에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0월19일 BMW는 동일엔진·EGR을 사용하는 52개 차종, 6만5763대에 대해 추가리콜을 실시했다.

아울러 조사단은 흡기다기관의 리콜조치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흡기다기관의 경우 오염되거나 약화되어 물리적 파손이 있을 수 있고 실제 EGR모듈을 교체한 리콜차량에서 지난 10월 화재가 발생한 바 있기 때문이다. EGR쿨러 냉각수 끓음 현상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 EGR쿨러 균열 가능성이 높으므로, BMW에 소명을 요구하고 향후 지속적 모니터링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조사단은 조사결과 BMW가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BMW 측은 올해 7월20일에서야 EGR결함과 화재간 상관 관계를 인지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조사단에 따르면 이미 지난 2015년 10월에 BMW 독일본사에서는 EGR쿨러 균열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해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BMW의 기술분석자료, 정비이력 등 내부보고서에 EGR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도 확인했다.

여기에 조사단은 올해 4월 BMW가 실시한 환경부 리콜이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 리콜과 그 원인 및 방법이 동일하다는 점에 착안해, 적어도 그 시점에 국토부 리콜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BMW는 리콜이 실시되기 이전인 올해 상반기 EGR결함 및 흡기다기관 천공관련 기술분석자료에 대한 제출의무가 있었으나, 최대 153일 지연해 리콜 이후인 올해 9월에 정부에 제출하는 등 정황에서 결함을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봤다. 

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국토부는 BMW 측에 리콜대상 차량 전체 65개 차종, 17만2080대에 대해 흡기다기관 리콜을 즉시 요구할 계획이다. 또 EGR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과 EGR밸브 경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즉시 소명을 요구하고,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내구성 확인을 위한 검증과 조사를 이행토록 해 추가리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에 대한 관련사유를 근거로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결함은폐·축소 및 늑장리콜에 대한 형사처벌은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늑장리콜에 대해선 BMW에 대상차량 총 39개 차종, 2만2670대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근거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BMW에 추가리콜 요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라면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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