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최대 2곳 추가 인가 계획…은행업 경쟁도 위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용산구 카카오뱅크 서울오피스에서 '카카오뱅크 100일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 사진=연합뉴스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이 최대 2곳 더 생길 수 있게 됐다. 내년 5월 금융당국의 예비인가를 거치면 오는 2020년에는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로 인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쟁이 비교적 적은 가계대출 시장에서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은행이 필요하다는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다.

지난 3일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가 공개한 평가 결과를 보면 시장 집중도를 판단하는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지수)는 가계대출 분야에서 1357을 기록해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다소 집중된 시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경쟁도 제고를 위해 단기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이 활발한 일본(9개), 영국(5개)과의 경제규모 등을 비교해 최대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추진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은행법 8조의 인가 심사기준을 적용해 ▲자본금 및 자본조달의 안정성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발기인 및 임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최저자본금은 지방은행 수준인 250억원이며 향후 추가 자본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구체적이고 적정한 자본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10월 공포된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전체 자본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가 2조원 이상인 ‘비금융주력자’는 최대 34%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한도초과보유주주(은행 지분 10% 초과 보유)가 되지 못하는데 ICT 자산 비중이 전체 비금융회사 자산의 50% 이상이면 ICT주력그룹으로 인정해 예외를 허용한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중 인가설명회를 열고 평가항목과 배점을 발표한 뒤 3월 중 예비인가를 접수할 예정이다. 약 2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5월에는 실제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할 예비인가 사업자가 발표된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예비인가 이후 실제 영업을 시작하기까지 1년 6개월 이상 준비를 거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은 오는 2020년에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준비중인 ICT기업으로는 키움증권(다우키움그룹)과 인터파크가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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