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은 0.22%p 상승

지난해 8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가운데)이 회의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더 늘어난다.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이 8만6190원 오른데다 소득월액 보험료도 같은 금액으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대한 고시안’을 개정해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의 월급에 부과되는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이 월 309만6570원에서 월 318만2760원으로 8만6190원 오른다.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배당소득과 임대소득 등 각종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로 물리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같은 금액으로 인상된다. 따라서 월급이 7810만원(연봉 9억3720만원)을 넘거나 월급 외 다른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직장인들은 13만4000여명 수준이다. 직장 가입자의 1% 수준으로 평범한 직장인이 아닌 대기업 임원, 전문경영인(CEO), 재벌총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나머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개정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을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에 연동해 매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복지부는 2017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를 반영해 2019년도에 부과되는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을 조정하기로 했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각각 절반씩 나눠서 보험료를 부담한다.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에 동시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해 일하는 경우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의 건보료를 따로 내야 한다.

원칙적으로 월 보험료는 소득이나 보수에다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올해 직장인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6.24%이다.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6.24%에서 6.46%로 올라간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오른다. 인상률은 3.49%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3292원 각각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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