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가상화폐 열풍 후 컴퓨터 매입세액 공제 신청 많아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유재철 기자


사업자는 영업에 필요한 집기나 소모품 등을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구입가격(공급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실제 ‘부가가치’에만 세금을 매기기 위함이다.

만약 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놓고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다면 매입세액 공제 또한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꽃집을 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상관없는 전기오븐을 구입한 경우 구입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공제받지 못한다.

최근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면서 일반 사업자들이 컴퓨터를 구입 후 가상화폐 채굴용도로 사용하고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물론 과세당국은 ‘매입세액 불공제’ 판단을 내린다.

컴퓨터 도소매업을 하는 A는 지난 해 말, 여러 대의 컴퓨터를 구입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환급 신청을 했지만 과세당국이 가상화폐 채굴에 사용했다며 전액 매입세액 불공제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A는 “직접 가상화폐를 채굴하고 있더라도 가상화폐가 과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할 근거가 없다”면서 “가상화폐 채굴 시험용으로 컴퓨터를 작동시켰다”고 맞서며 조세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A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다수의 컴퓨터를 작동시키면서 과열로 인한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외벽에 다수의 큰 환기팬을 설치하여 열기를 식히고 있었다”며 A가 실제 가상화폐 채굴을 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원은 “일반적으로 전자제품을 개봉한 후 전원을 연결하여 몇 달간 가동하면 상품의 감가상각이 진행되어 신품이 아닌 중고품 내지 전시품으로 거래되고 정상 판매가격으로 거래가 어렵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해당 컴퓨터를 사용했다”고 밝히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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