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청회 통해 의견 수렴…노사 ‘온도차’ 존재 최대 변수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 본부장과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숨진 후 국회가 오는 24일까지 환경노동위원회 논의를 마치고,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면서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21일 공청회를 열고, 당정도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당정은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하청업체 산업재해 현황 평가 반영)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 개편(하청에서 재해 발생 시 원청에도 요율 반영 산정)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적용 업종에 전기업종 추가 △‘통합 노사정 협의체’ 구성해 발전 5개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이날 공청회를 열고 보호 대상 확대, 작업중지권 확대,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제한, 원청업체 책임 강화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청취했다. 환노위는 공청회에서의 의견을 수렴해 이날 법안을 의결하기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다만 이번 공청회에서도 개정안 처리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온도차’가 여전히 존재해 이 부분이 임시국회 처리여부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에도 환노위는 개정안에 대한 노사 간의 입장차를 정리하지 못하고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공청회에서도 노조 측은 개정안의 ‘즉각적인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지만, 사측은 개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한 처리’를 주장했다.

노조 측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종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해소돼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한 법률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률로 규정된 것이 없어 ‘구의역 사건’과 이번 태안 화력발전소 사건 등에서 원청의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보호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도 개정안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배달 노동자, 프랜차이즈 노동자 등 위험한 분야의 노동자들에 대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개정안을 통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하청의 산업재해 사망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작업 중지권’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최소한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사망사고 등의 재발이 방지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측은 원청의 책임 강화 등에는 원칙적인 내용에는 찬성하지만, 명확한 규정 없이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가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원청의 책임강화 등 규정 자체가 불명확해 자의적 처벌 남발과 고용악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도급 금지 규정의 경우 ‘과잉금지위배’ 가능성이 높고, 작업중지권을 확대하는 것도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작업 중지 명령 남발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사망사고 발생 시 원청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10년 이하 징역’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와 외국 사례 등과 비교했을 때 과도한 수준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