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공제 10→12% 확대, 중기 취업 청년 70→90% 감면율 인상…내달 15일부터 간소화서비스 시작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13월 ‘세금폭탄’ 또는 ‘보너스’를 좌우할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세청은 다음 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올해는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율도 확대됐다.

Q1. 혼자 사는 20대, 월세공제는?

올해부터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50만원짜리 월세에 산다면 연말정산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72만원이다. 20대의 경우 연봉이 낮아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자체가 적기 때문에 거의 월세공제 하나로 거의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한 20대가 많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다.

Q2. 이직 많은 30대, 소득세 감면은?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혜택도 크게 늘었다. 소득세 감면 대상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소득세 감면율도 70%에서 90%로 높아졌다. 감면대상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다. 만약 이직한 경우 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될까

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 없이 일수를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 2015년 4월 A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017년 4월 퇴사 후 1년간 휴직 후 올해 4월 B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한 했다면 2015년 4월부터 2020년 4월에 대해 소득세 감면된다.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Q3. 신용카드로 새 차 구입한 40대, 신용카드 공제 되나요?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또한 카드사가 중고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액의 10%를 포함해 제공된다. 참고로 신용카드 결제 시, 중복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의료비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이다.

Q4. 늦둥이 셋째 맞은 50대, 자녀장려금은?

셋째 자녀를 출산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 출산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대상 자녀 3명분의 60만원과 출산공제 70만원을 더해 130만원이 자녀세액공제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는 부모의 나이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해 적용받을 수 없다.

참고로,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38조)에서 정한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는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과 연금계좌 동시 불입한 60대, 어떤 공제가능?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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