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어음 자금 개인 대출 판단 관건…"업계 관행 뒤흔들 수 있어"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과 관련해 발행어음 자금을 활용한 사안을 두고 제재 결정을 내년으로 미루면서 증권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강도높은 제재가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업계 관행에 과도한 제재가 내려지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과 관련해 발행어음 자금을 활용한 사안을 두고 제재 결정을 내년으로 미루면서 증권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강도높은 제재가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업계 관행에 과도한 제재가 내려지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를 넘겨 내년 1월 1월 10일경 관련 안건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말 특수목적법인(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1673억원 가량을 대출해줬다. 이 자금은 SK실트론 지분 19.4% 매입자금으로 활용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은 SPC가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과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근거로 활용한 점이 문제가 됐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초대형 IB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에게 대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거래 대상이 표면적으로는 기업간 대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최태원 회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중간에 자금이 이동하는 경로인 SPC를 제외하면 TRS 거래 구조가 SK실트론 주가 변동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즉 발행어음 자금이 최 회장측에 넘어간 만큼 실질적으로는 개인 대출이라는 지적이다. 

 

증권가에서는 금감원의 판단대로 제재가 결정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행상 진행됐던 유동화거래나 파생상품 등의 역할을 생략한 채 거래 양 끝단만을 두고 판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역시 이번 심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체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 1호 사업자라는 점에서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이번 제재가 현실화되면 업계 관행을 뒤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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