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 가장매매·54조원 허수 주문 혐의…업비트 “사기적 거래한 사실 없다”

가짜 회원계정을 만들어 거액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가상화폐 거짓 거래로 약 1천500억원을 챙긴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가상화폐거래소 업체 ‘업비트’ 운영자들이 가상(암호)화폐 거짓 거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게 됐다. 2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형록)는 업비트 이사회 의장 송아무개(39)씨와 임직원 남아무개(42)씨, 김아무개(31)씨를 사전자거래기록 위작 및 사기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임의로 계정을 만들어 회원 2만6000명에게 비트코인 1만1550개를 판매해 1491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가짜 회원 계정을 35종의 가상화폐 거래에 ‘가장 매매’(4조2670억원)로 참여시켜 거래량과 거래액을 부풀리고 체결 가능성이 낮은 '허수 주문'(254조5383억원)을 제출해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가상화폐거래소는 전산으로만 거래가 체결되기 때문에 회원들은 상대방이 실제로 자산을 가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투자자의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운영자의 거래 참여 금지 등 투명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업비트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반발했다. 회사는 “이번 사안은 업비트 서비스 준비 및 오픈 초기에 있었던 일부 거래에 관한 것”이라며 “ 현재 업비트 내 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검찰 발표와 같은 취지의 가장매매, 허수주문 또는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업비트 측은 “거래소 오픈 초기에 거래량이 적은 코인 등에 대해 매수자와 매도자간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매매의 방식을 활용한 바 있지만 이 때 사용한 것은 엄격하게 분리 관리된 법인 계정이며 시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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