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씨, 2억4600여만원 제공 작년 집행유예 선고 받아…하나 “개인 일탈행위, 회사와 무관”

그래픽=김태길 디자이너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감사원 5개 제약사 건에 연루된 하나제약 영업사원이 A성형외과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하나제약은 개인 일탈행위이며, 회사와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하나제약은 5개 제약사에 포함된 사실을 공개하며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밝힌 상황이다. 

 

21일 시사저널e가 최근 입수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하나제약 영업사원 박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초 이번 사건은 지난 2010년 6월 개원 당시부터 A성형외과를 운영해 왔던 B씨가 중국인 환자에게 내국인보다 높은 수술비용을 청구하고, 수술비 결제 시 중국 카드결제 단말기나 환치기 계좌 등으로 세금 포탈을 한 것이 세무당국에 적발되며 시작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후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가 진행됐다. 

 

사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하나제약 영업사원 박모씨로부터 ‘아네폴’(프로포폴 주사액)을 처방해 주면 대금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이 제안에 응한 다음 지난 2011년 7월 경 박씨로부터 결제대금 1163만7274원에 환급비율 40%를 적용한 금원에서 수금할인액 21만8726원을 공제한 나머지 444만6000원을 돌려 받은 것을 비롯, 2015년 10월 경까지 49회에 걸쳐 총 2억4679만3022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법원 판결문을 감사원의 서울국세청 감사 보고서와 비교해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서울국세청이 2015년 11월 B씨(병원 대표자)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약사가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간접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모 제약사(편의상 표기)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B씨에게 8억1000만원(2011년:9000만원, 2012년:2억1200만원, 2013년:2억2200만원, 2014년:2억8600만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거래 금액의 25∼40%인 2억3200만원(2011년:3800만원, 2012년:6400만원, 2013년:6000만원, 2014년:7000만원)을 비용할인 등 방법으로 리베이트 성격 이익을 제공했다”고 했다. 

 

감사원이 인용한 서울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다. 이번 판결문에 포함된 박모씨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기간은 앞서 언급대로 2011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다. 

 

경제적 이익 규모는 세무조사에서 2억32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상대적으로 기간이 더 긴 법원 판결문에서는 2억4679만3022원이다. 

 

최근 하나제약은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이 식약처에 통보한 리베이트 의혹 5개 제약사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감사원 보고서에 나온 모 제약사는 하나제약이다. 이번 판결문 공개로 인해 해당 병원은 A성형외과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경제적 이익’이라고 표현하고,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이라고 규정한 것도 눈길을 끈다. 

 

결국 요약하면 하나제약 영업사원 박모씨가 A성형외과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서울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수사로 기소된 박씨는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항소를 포기한다.  

 

이에 하나제약은 개인의 일탈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나제약 관계자는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행위이며, 회사와 전혀 무관하다”고 언급했다. 

 

하나제약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무혐의라는 내용의 처분통지서를 통보 받았다. 이어 지난 2016년 6월 경 식약처에 처분통지서를 제출, 해당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 

 

향후 핵심은 중조단이 하나제약 법인과 영업사원을 분리해서 볼 것이냐, 아니면 동일선상에 놓고 볼 것이냐다. 

 

만약 중조단이 검찰 수사 결과와 법원 판결을 존중, 영업사원 개인에 한정한다고 판단하면 하나제약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반면 영업사원과 하나제약을 분리하지 않고 동일체로 판단할 경우에는 수사선상에 올려 놓을 수도 있다. 

 

중조단은 하나제약 영업사원의 경제적 이익 제공에 따른 집행유예에 대한 인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식약처 대변인실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고 입장을 밝힐 수도 없다”고 전했다. 

 

한편, 감사원은 서울국세청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종결한 제약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4건과 병원 대표자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등 5건을 감사한 후 총 5개 제약사가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감사원은 5개 제약사 감사 결과를 지난 9월 서울국세청과 식약처에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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