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연루 불미스러운 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많게는 1000여명까지 대상

청와대 뒤 북악산이 구름으로 덮여 있다. /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 등을 감찰하는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다보면 민정수석실, 그중에서도 특별감찰반의 직무범위와 관련한 논란이 뜨거운데요. 특히 그 중에서 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정치와 별 상관없어 보이는 대통령 친인척들을 관리하는 것인지 그 자체가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맥사회인 한국에서 대통령과 친인척이라는 사실은 그 어떤 인맥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취합니다. 굳이 본인이 적극적으로 본인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인맥을 어떻게든 활용해보려는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국회의원, 구청장의 친척이라고 해도 온갖 우회 청탁이 들어갈텐데 대통령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후광을 등에 업어 보려는 사람들이 꼬이게 되겟죠?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후 상도동 집에 친인척들 50여명을 불러 주변유혹을 조심하라고 당부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친인척들을 일일이 다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친인척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범위를 훨씬 넘습니다. 명절에 가끔보는 친척들 정도만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정말 얼굴도 거의 본적 없는 먼 친인척이 불미스러운 일이 연루된다 해도 결국 대통령 친척이 사고를 쳤다는 식으로 이슈가 불거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민정수석실에서 관리해야할 친인척은 정권때마다 차이가 있었지만1000명 수준까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관리대상 친인척은 대략 대통령 친가 쪽 8촌 이내, 외가 쪽 6촌 이내이며 영부인은 친가와 외가 각각 6촌 이내라고 합니다.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정권에 대한 신뢰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정치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대통령 친인척이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면 정권의이미지, 나아가 지지율에도 치명타가 되기 때문에 친인척 관리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역대 정권을 보면 친인척 문제에서 자유로웠던 정권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정권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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