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창립 49년 만에 처음 경쟁당국 수장 방문…재계, 환영하지도 문전박대하지도 못하는 상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심사를 앞두고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재계와 경쟁당국 간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 수장의 경제단체 방문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고 그 자체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의 일부 개정안들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재계는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김상조 위원장은 21일 경총회관을 방문해 경총 손경식 회장, 김용근 상근부회장 등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총을 찾는 것은, 경총 창립 49년 만에 처음이다.

공정위가 시장규제의 선봉 역할을 하고 경총은 각종 시장규제 현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종종 내왔기 때문에 이번 만남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경총은 최근 기업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상법, 전속고발권 폐지 등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등에 대해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해 공정위와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번 만남의 최대 현안은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편안이 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사익편취 규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지주사 규제’ 등에 대해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경영활동 위축’을 이유로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물러서 않고 있다.

특히 지주사에 대해 경총은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면서 “자회사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3%를 초과하는 지주사 지분을 상실하게 되어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격에 더욱 취약하게 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재벌개혁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터라 재계도 이번 김 위원장의 방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경제가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재계가 정부정책에 발목을 잡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번 방문 자체로 얻어가는 게 많다”면서 "재계가 그간 각종 현안에 반대를 해왔던 터라 문전박대를 하지도 그렇다고 환영을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가 심사를 하지만 업계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김 위원장이 경총에 협조를 구하는 형식을 간담회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