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 31일 휴장에 환매 일정도 순연…"해외 투자 펀드는 거래사에 문의해야"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 받으려면 이달 24일(월)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 한다.

20일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28일 거래를 끝으로 시장이 폐장함에 따라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 처리 일정이 순연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일반적으로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와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이달 24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Late Trading’(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환매를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에 환매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일부 펀드의 경우(예: 해외투자펀드 등)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올해 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하여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일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28일 거래를 끝으로 시장이 폐장함에 따라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 처리 일정이 순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환매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오는 24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한다. / 사진=금투협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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