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 60곳 중 35곳서 …총 194건 적발, 과태료 23억원 부과

대기업집단의 절반 이상이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공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가해졌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나 규제 사각지대 회사에서 다수의 위반 행위가 있었다. 집단별로 보면 금호아시아나, OCI, KCC, 한국타이어 등이 위반이 많았다.


20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5월 지정한 자산 5조원 이상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2083개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 거래의 이사회 의결, 비상장사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따졌다.

그 결과, 60개 중 35개 집단(58%)의 139개 회사가 19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 총 23억3332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집단별로 보면 금호아시아나(18건, 5억2400만원), OCI(18건, 2억7100만원), KCC(16건, 4800만원), 한국타이어(13건, 2억7900만원) 등에서 위반이 많았다.

내부 거래와 관련한 공시위반은 91건으로, 이 가운데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총수 일가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20% 이상인 비상장사), 규제 사각지대 회사(총수 일가 지분율 20∼30% 상장사,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의 상법상 자회사)의 위반이 68건으로 74.7%를 차지했다.

이들 회사는 계열사와 자금대여·차입, 신주 인수, 유가증권 거래, 상품용역 거래를 하며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거나 공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영 소속의 규제 사각지대 회사인 동광주택은 2015년 총수인 이중근 회장에게 5086만원을 빌려줬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OCI 소속 군장에너지는 규제 사각지대 회사인 계열회사 에스엠지에너지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50억원)을 인수했으나 역시 공시하지 않았다.

신세계 소속 몽클레르신세계는 신세계와의 작년 4분기 상품용역 거래금액을 33억4900만원으로 공시했다. 그러나 실제 거래금액은 172억1900만원으로 당초 거래보다 6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이를 의사회에서 의결하거나 공시하지 않았다.

대규모 내부 거래 공시 의무를 따르지 않고 자금대여와 차입을 나눠서 거래한 일명 '쪼개기' 거래도 적발됐다.

아시아나개발-금호티앤아이와 금호산업-금호고속은 약 192억원을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으로 쪼개서 빌려주고 받았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을 보면 전체 97건 중 이사회나 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전체의 85.5%인 83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공시하는 등 주주총회 운영 관련 위반이 50건이었다.

이사회 내 설치된 위원회나 이사회 안건을 누락하거나, 사외이사 참석자 수를 허위로 공시하는 등 이사회 운영 관련 위반은 33건이었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단순 오기나 누락보다는 감시 회피 목적으로 시장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숨긴 사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신동열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과장은 "조사 결과를 분석해 부당 지원 혐의가 있다면 적극 조사하고, 내년 집중점검 분야 선정 등 점검방식을 보완할 예정"이라며 "공시제도 교육·홍보를 강화해 정확한 정보가 시장에 적기에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동열 공시점검과장이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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