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 상당부분 다툼 여지”…삼성전자서비스 사건에서도 영장 기각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를 받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 8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공작 혐의로 청구된 강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강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중 2014년 이후 상당 부분에 관해 범죄 성부 및 피의자의 가담 여부 등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관련 증거 자료가 상당 정도로 수집돼 있는 점과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강 부사장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 주거 및 전과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부사장은 에버랜드 직원들이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 설립을 준비하던 2011년부터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강 부사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했고, 지난해 미전실 해체 이후 인사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강 부사장은 지난 8월에도 구속위기를 넘겼다. 검찰은 강 부사장이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에 관여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강 부사장은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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