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 등에 부가세 10% 부과…구글세 핵심인 법인세 부과는 여전히 미지수

구글코리아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애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계기로 ‘구글세’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를 놓고 업계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계 IT기업에 대해 여전히 법인세를 걷지 못하고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그간 게임, 소프트웨어 등 일부만 과세가 이뤄져왔는데, 최근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계 IT 기업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광고 등에도 10%의 부가가치세가 내년 7월부터 부과된다.

구글세 논의의 핵심은 법인세다. 외국계 다국적 기업이 국내에서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제대로 된 세금을 걷지 못하고 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실제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에 따르면 구글플레이의 작년 매출액은 4조881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구글코리아가 납부한 세금은 200억원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업종과 매출 규모를 갖고 있는 네이버의 경우 작년 4조6784억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4000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과거 론스타의 사례처럼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법인세를 걷기 힘들다. 현재 많은 글로벌 IT기업들이 국내에서 서버를 두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모두 법인세는 본사가 설치된 국가에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논란이 적은 부가가치세는 최근 개정돼 내년 7월부터 부과된다. 글로벌 IT기업이 국내에 광고 용역을 제공할 때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소비자에게 세금이 전가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는 전가돼 결국 마지막 단계인 소비자가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과세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해야 완벽한 구글세 부과가 이뤄진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 부과를 위해선 서버를 국내에 설치해야 하는데 업계와 첨예한 대립각이 예상된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일정 규모 이상의 IT 기업이 국내 서버설치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에 따르면 글로벌 IT기업의 서버 국내 설치가 의무화 된다.

법안이 발의됐고 업계의 합의도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구글세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푸시핀더 딜런 주한미대사관 경제공사참사관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클라우드의 장점을 가로막는 데이터 현지화를 피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국내에 데이터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업계 관계자는 “미 정부의 반발까지 있어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영선(사진 앞줄 세번째)·김성수(앞줄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 주최로지난 9월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논란의 구글세, 해외사업자 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 토론회가 열렸다. / 사진=변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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