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용인연구소 내 사무실 대상…“삼성전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냐”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전자 용인 연구소를 추가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9일 “삼성전자 용인 연구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삼성바이오의 회계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인천의 삼성바이오 본사와 외부 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삼정과 안진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연결지어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날 이번 압수수색은 삼성전자 본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검찰 관계자는 “분식회계 사건의 관련자가 최근 사용하던 사무실이 연구소 안에 있어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했고 삼성전자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가 자회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을 고의적인 회계 조작으로 결론짓고 제재를 결정했다. 또 지난달 14일 정례회의를 열어 김태한 대표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삼성바이오에 대한 과징금 80억원을 의결하고, 이후 20일 삼성바이오와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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