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여부 결정못한 기업은 40%…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중소기업은 40.2%

가업 승계를 계획한 중소기업인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등 조세 부담과 경제상황 탓에 승계 의지가 하락했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업력 10년 이상 500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중소기업 기업 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업 승계를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58.0%. 1년 사이 9.5%p(포인트) 줄어들었다. 승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기업은 40.4%로 지난해보다 8.4%P 늘었다.

 

가업 승계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인 중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겠다'는 응답은 57.2%였다. 0.8%는 전문경영인에게 가업을 넘길 계획이라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대표자 평균 연령은 61.8, 경영후계자의 평균 연령은 38.4세로 조사됐다. 평균 승계 희망 연령은 대표권 73.2, 소유권 74.7세로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가업을 운영 중인 경영인 69.8%는 승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상속세 등 조세 부담'을 꼽았다.

 

가업을 성공적으로 승계하는데 필요한 준비 기간은 '10년 이상' 걸린다는 응답이 54.0%로 가장 많았다.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에 승계 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응답 기업은 40.4%로 지난해보다 16.0%p 줄었다.

 

기업인은 가업상속공제제도에서 사전 완화 요건으로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계속 경영'(46.2%), 사후요건으로 '가업용 자산 80% 유지'(32.6%), '사후의무이행요건 기간 10년 유지'(32.6%) 등을 각각 꼽았다.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의사가 있다고 한 중소기업 응답 비율도 40.2%23.0%포인트 낮아졌다. 개선 과제로 '증여세 납세 유예 후 상속 시 합산과세·정산'(34.2%)을 꼽았다.

 

오현진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은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고용, 기술·경영의 대물림이자 제2의 창업이라는 사회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세제과 자금, 판로지원 등 종합적인 가업승계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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