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무발행업종 확대…미발급 제재는 50→20% 완화

새해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확대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된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했던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의무 발급 업종은 돌이나 회갑, 행사 촬영 등 전체 거래로 의무가 확대된다.

이들 추가 대상 업종은 내년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경우 현금 거래분에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계좌이체 거래도 발급 대상”이라며 “만약 15만을 신용카드 10만원과 현금 5만원으로 나눠 지급할 때는 5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추가 의무 발행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상 7만7000명이지만 발행 의무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이보다 많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악기 도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악기를 현금 판매했다면 역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 의무 위반 때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는 거래대금의 50% 과태료에서 내년부터 거래대금의 20% 가산세로 완화된다.

만약 20만원 현금 거래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올해까지는 50%인 10만원을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4만원만 내면 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거래건당 50만원이며 연간 동일인에게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서나 영수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 5년 이내에 우편, 전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전용카드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조속히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유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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