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개선방안 마련 긴급회의 개최…원청 책임 확대‧도급 제한 등 내용 포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위험의 외주화’ 문제 근절을 위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근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원식‧박홍근 의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황덕순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강문백 사회조정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우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우선 국회에 제출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당정이 모두 힘쓰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원청의 책임 확대 △외주화 제한을 위한 여러 도급 제한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제재 강화 △전기업종을 원‧하청 산업체 통합관리 적용업종 추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하청업체 산재 현황까지 반영)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정은 이전 정부의 발전정비산업의 민간시장 개방 정책이 문재인정부의 정규직화 정책과 충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재 각 사별로 노사정 협의회를 통해 논의 중이지만, 진행속도가 각각 달라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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