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자료 요청 및 미지급 보험금 지급여부 답변 요청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미지급 사안과 관련해 생명보험사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18일 금감원과 생보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즉시연금 과소지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생보사에 자료 요청 등 전수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요구한 자료는 ▲약관 유형별 보유계약 현황 ▲보험사가 판단한 기준 연금액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 기준의 과소지급 연금액 ▲계약 건별 가입자 정보 등이다.

금융당국과 국회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즉시연금 전체 계약건수는 16만건, 분조위 권고 기준 미지급 연금액이 8000억원~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이번 생보사 전수조사는 즉시연금 관련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위 4가지 자료 요청 외에 즉시연금 상품의 보험약관, 가입설명서,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 제출도 요구했다. 아울러 분조위 권고 기준으로 연금을 추가 지급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분조위에서 즉시연금 일괄지급 권고가 내려진 생보사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KDB생명 등 3개사다.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보험금을 지급할 때 사업비 공제 내용을 약관에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업비를 제한 채 보험금을 과소지급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분조위의 “과소지급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거부하고 소송을 통해 진위여부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법원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오면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일괄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보사들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실태 파악을 위해 자료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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