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요건 성립 두고 양측 팽팽한 공방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삼성바이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제재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이 늦어도 내년 2월안에 나올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연 뒤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1월 중 재판부의 결정을 내리겠다. 늦어도 2월을 넘기지 않겠다. 2월 초까지는 결론을 내겠다”라며 “내년 1월 15일까지 참고서면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 측은 증선위 제재 처분 중 감사인 재지정 관련 효력이 내년 12일에 발생한다. 계약을 연내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달라. 집행정지는 회사 운영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으로 금년 안에 결정해 달라​며 조속한 결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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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검토해보겠다”라고 답했다.

삼성바이오와 증선위 양측은 이날 심문기일에서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이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두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집행정지는 집행정지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때 가능하다. 이밖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이 요건이다.

삼성바이오 측은 집행정지 요건에 대해 “증선위의 처분은 기업의 경제적 자유권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하다”라며 “금전적 손해가 아닌 기업과 개인의 경제적 자유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경영상 위기를 초래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판 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만약 집행정지가 기각된다면 기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주고 기업 이미지와 명예, 신용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외적 신인도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높은 신뢰와 도덕성이 요구되는 바이오산업 특성상 분식회계라는 단어가 주는 대외적 신뢰도 하락 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삼성바이오 측은 금융감독원의 1차 조치 사전 통지가 언론을 통해 공표된 후 주가가 17%가 하락하고, 시가총액이 5조6000억원이 증발한 사례를 언급했다.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라는 증선위 처분에 대해서도 삼성바이오 측은 “효력정지가 이뤄지지 않은 2012년부터 재무제표를 전면적으로 다시 작성해야하는 문제가 생기고, 시장의 재무제표가 잘못됐다는 오해를 야기해 기업가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라며 “재무제표 수정에 따른 충격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역시 “의사결정 기관이 공백화되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급박성 등에 비춰보면 효력정지의 요건 중 긴급성 요건이 충족되며, 효력정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또한 적다”면서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일방적인 전제로 법적으로 다툴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증선위 측은 이 사건 처분이 기각될 경우 오히려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맞섰다.

증선위 측은 재무제표 시정요구 부분에 대해 “집행정지가 기각되더라도 삼성바이오가 본안에서 승소할 경우 불이익은 기업의 이미지 손상에 불과하지만,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된 후 삼성바이오가 본안에서 패소하면 투자자들의 손실, 신규투자자 양산에 따른 피해가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집행정지 지각시 회계감독 기능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행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회계질서가 문란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임원의 해임권고 부분에 대해서도 증선위 측은 “해임권고에 따른 기업의 손해는 불명확하고, 개인의 손해는 제3자의 손해로서 금전적 보상이 가능하다”라며 “오히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신호를 사회에 줄 수 있어 우려된다. 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인을 새로 지정하라는 처분에 대해서도 “삼성바이오 측은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다는 것 일뿐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라며 “오히려 이 사건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회사와 감사인의 유착관계가 공고해져 공정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면 신뢰성 높은 감사보고서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기 어려워 공공복리에 크게 반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주주 및 투자자들의 혼란 등 법률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적어질 것이므로 공공복리를 고려해 삼성바이오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내리고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또 삼성바이오에 대해 과징금 80억원의 부과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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