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징계처분 및 집행절차 남아…징계 수위 놓고 논란도

왼쪽부터 이규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민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방창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전날 징계가 청구된 법관 13명에 대한 제4차 심의기일을 열고 이 중 8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해산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등에 개입한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재판 개입·판사 뒷조사 문건 작성을 방조한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의 결론을 행정처 심의관에게 알려준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도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밖에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각종 문건을 작성한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감봉 5개월, 김민수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감봉 4개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각각 받게 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수립에 관여한 김아무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노아무개 서울고법 판사에 대해서는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사유를 인정하되 징계처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불문(不問)에 부치기로 했다. 징계위에 넘겨진 나머지 판사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징계 의결은 지난 6월 김 대법원장이 이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후 6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그동안 법관징계위는 4차례 심의를 진행했다. 징계의결안은 대법원장의 징계처분과 집행 절차가 진행되면 확정된다.

이날 징계위의 처분수위를 두고 논란도 있다. 법관징계법이 규정한 최고 징계는 직무집행 1년이다.

참여연대는 징계위 결과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는 이미 예상했지만 참으로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사법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 차성안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 전산망에 “정직 1년이 단 하나도 없다”면서 “탄핵 국회 청원을 해볼 생각이니 같이할 판사님은 연락 달라”고 글을 썼다.

정치권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가 진행 중이나 지지부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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