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예약부도위약금에 20만원 추과 부과키로…승객피해 줄어들 것으로 기대

최근 일부 극성팬들이 아이돌을 출국장까지 따라가기 위해 비행기표를 예매했다가 취소하는 사태와 관련 대한항공이 제도 정비에 나섰다. / 사진=대한항공

급한 출장 일정으로 대만에 가야 했던 직장인 A 씨는 최근 해당 항공편이 만석이라 출장을 포기해야 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해당 항공편에 연예인을 보기 위해 허위 탑승 수속한 승객들이 있었다. 결국 이들은 탑승 마감이 임박한 시점에 항공권을 취소했다. A씨는 허위승객 때문에 출장 일정을 포기해야 했다.

 

최근 일부 극성팬들이 아이돌을 출국장까지 따라가기 위해 비행기표를 예매했다가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급기야 대한항공이 제도 정비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내년 11일부로 국제선 전편의 출국장 입장 이후 탑승 취소 승객에 대해 기존 예약부도위약금에 20만원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은 항공기 출발 이전까지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 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 미주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 원, 동남아서남아타슈켄트 등 중거리 노선은 7만 원, 일본중국홍콩대만몽골 등 단거리 노선에는 5만 원예약부도위약금을 적용 중이다. 내년 1월부턴 출국장 입장 후 탑승 취소를 할 경우 이 금액에 각 20만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이번 결정은 최근 낮은 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 제도 등을 악용해 허위 출국 수속과 항공기 탑승까지 한 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대한항공의 인천공항 출발편 기준 연간 약 35편에 달하며 전체 항공사 기준으로는 수백 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승객이 탑승했다가 자발적으로 하기하는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해당편 승객들이 모두 내려 보안점검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항공편 지연이 발생하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제 승객에게 돌아간다.

 

또 탑승 취소 승객이 하기하는 전 과정에 항공사 및 법무부, 공항공사 보안인력의 추가 투입과 비용 낭비는 물론, 항공 보안 문제를 발생 시켜 허위 출국 수속 방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예약부도위약금제도의 보완 시행을 통해 건전한 탑승 문화를 정착하고 무분별한 예약부도로 탑승 기회를 놓쳤던 고객들의 항공편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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