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고용세습 국조‧유치원 3법 등 이견 여전…선거제도 개혁 목소리도 제각각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회동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교섭단체 여야 3당은 오는 27일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나경원(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 등 여야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만나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3당 교섭단체이 합의한 것은 27일 본회의를 연다는 것”이라며 “(안건 등) 세부 내용은 오후 원내수석 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여곡절 끝에 임시국회 본회의는 열리게 됐지만, 여야는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과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유치원 3법’ 등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한 입장차를 보였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해 야당은 ‘긴급‧비상상황’에 대한 조치로써의 논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유예를 전제로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관련 대책회의를 위해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가동하자는 기본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좀 더 논의해 보겠다”면서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구조적 문제도 있고 여러 검토를 해야 하므로 논의를 준비해서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내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유치원 3법’을 두고도 여야는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야당은 이견을 보였다.

여야는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은 합의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정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국조 대상은 2015년 이후 공공기관으로 합의됐으며 주요 타깃은 서울시”라고 밝혔지만, 홍 원내대표는 “정확한 범위는 여야가 또 논의해 결정할 것이며, 현재는 서울교통공사와 강원랜드가 명확히 포함되도록 여야 간 양해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농성을 하며 의제로 오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3당 원내대표들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합의 내용에 기초해 정개특위 논의를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나 원내대표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토하는 것부터 출발하기로 했으며, 어떤 내용도 이미 결정된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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