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고’ 대책 발표…위험 설비 점검 시 2인 1조 근무 시행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발전소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해 원청인 발전사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발전소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해 발전사의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발전사의 책임을 높이겠다”며 “발전사 경영평가에 안전 분야 비중을 늘리고, 발전소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발전사가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관련 인력과 예산만큼은 충분히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발전사, 협력사, 근로자,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발전소별로 구성, 운영하고 현장 개선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 반영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모든 석탄발전소의 위험 설비 점검 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성 장관은 “운전중인 석탄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 설비 점검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고, 낙탄제거 등 위험한 설비와 인접한 작업은 해당 설비가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 시행토록 하겠다”며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은 현장 단독 작업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컨베이어벨트와 같은 위험시설은 안전 커버, 안전 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을 보완하고 비상정지 스위치(풀 코드) 작동상태도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청업체 노동자가 요구한 현장 개선 과제는 발전사가 즉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김용균씨의 사고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고발생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 사 및 유가족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며 “그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및 원, 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고가 일어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조사와 별개로 사업장 전반에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에 대해 안전보건공단 주관으로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외 12개 발전소는 고용부 주관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의무 이행 실태와 정비, 보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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