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들 “영수증 등 자료 부족” 관측 vs 삼진 “사례 없다”…인센티브 여파도 관심

그래픽=김태길 디자이너
삼진제약이 세무조사 추징세액(추징금)으로 약 197억원을 부과 받았다. 세무사 등 관련업계는 올 봄부터 강화된 제약사 세무조사 지침이 삼진제약에 처음 적용된 것으로 분석한다. 삼진제약이 의·약사에게 제공한 접대비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삼진 측은 그같은 사례는 없다는 입장이다. 

 

삼진제약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197억2886만9810원의 추징세액을 부과 받았다고 지난 14일 공시했다. 이번 추징세액은 2014~2017년 사업연도 기준 법인세 등 조사에 따라 부과된 것이다. 지난해말 기준 삼진제약 자기자본의 10.2%에 해당하는 규모다. 삼진제약이 추징세액 통지서를 접수 받은 날짜는 공시와 같은 지난 14일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이다.  

 

삼진제약은 공시를 통해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된 납세 고지서 상 과세 금액 합계이고, 기한 내 납부할 예정”이라며 “회사는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적 신청 기한 내 관련 법령에 따른 불복 청구 혹은 이의신청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삼진제약 추징세액 부과건의 핵심은 강화된 서울청의 세무조사 지침이 적용된 사실상 첫 사례로 관측되는 점이다. 

 

앞서 감사원은 올 3월 하순부터 4월 중순까지 서울청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종결한 제약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4건 결과를 집중 점검했다.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확정한 시점은 지난 8월 하순이다. 하지만 감사원이 4월 중순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서울청과 교환했기 때문에, 7월 24일 조사가 개시된 삼진제약에 변경된 세무조사 지침이 처음으로 적용됐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감사원의 서울청 감사 결과 골자는 세무조사 시 접대비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라는 것이었다. 과거에는 한도 내에 있을 경우 대부분 접대비로 인정해 왔지만, 향후에는 접대비라도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서울청 조사2국과 조사4국이었다. 삼진제약을 조사한 주체도 조사4국이다. 과거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웠던 조사4국이 최근에는 10여명이 타 부서로 전출되고 13개 팀으로 축소됐지만, 유일하게 심층조사가 가능한 부서로 손꼽히고 있다. 심층조사란 법인 외에 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오너를 조사하는 기법을 지칭한다. 

 

세무당국에서 세무조사 경력이 10년을 넘는 복수의 세무사는 “감사원 감사를 직접 받은 서울청 조사4국은 접대비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삼진제약에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추론은 이번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과거에 비해 높았던 점도 감안된 것이다. 삼진제약은 지난 2011년 85억여원, 2013년 132억여원의 추징세액을 부과 받았다. 이번에는 2013년 대비 65억여원 가량 많은 규모다.   

 

이에 삼진제약은 접대비 관련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삼진제약 관계자는 “회계팀에 확인해보니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도 대상 세무조사였으며, 접대비 관련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삼진제약 추징세액이 매년 말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여파를 줄 지도 관심사다. 삼진제약의 경우 다른 제약사들과 유사하게 해당년도 영업이익률을 토대로 수익의 일부를 연말 직원들에게 돌려주고 있다. 

 

인센티브 산정의 주요 기준인 영업이익을 보면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이익률은 최저 18.6%에서 최고 21.7%를 기록했다. 반면 올해는 각 분기별로 21.6%와 23.1%, 22.6%를 달성하며 20%가 넘는 실적을 도출했다.  

 

이에 이번 세무조사 결과 통보가 없었다면 지난해 말 삼진제약이 지급한 기본급 대비 150%의 기록 갱신도 가능했던 상황으로 요약된다. 이에 삼진제약 관계자는 “(추징세액의 인센티브 반영 여부는) 향후 경영진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복수의 제약업계 관계자는 “변경된 세무조사 지침을 어느 시점부터 적용할지 등을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자세하게 발표했어야 했다”며 “단순히 제약사들이 감사원 보고서만 읽어보고 판단하는 것은 여러모로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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