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평균 점유율 88% 달해…“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남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유일의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재보험(이하 코리안리)의 헬기보험시장 독점 사건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는 17일 코리안리에게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76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코리안리가 1999년부터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항공보험 재보험 특약을 체결하면서 관련시장을 독점화하고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고 결론 내렸다.

 

통상 항공보험은 위험도가 커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일반항공 보험을 인수한 후 대부분 코리안리 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리안리의 국내 일반항공 재보험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17년 기준 80%로, 최근 5년 평균 점유율은 88%에 달한다. 공정위는 “코리안리는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자신이 산출한 요율로만 원수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고, 이들의 재보험 물량 전부를 자신에게만 출재하도록 했다”라며 “국내 손해보험사와 거래하고자 하는 해외재보험사 또는 국내 손해보험사와 해외재보험사를 중개한 보험중개사에게 불이익을 제시해 국내 손해보험사 그리고 해외재보험사 간 거래도 방해했다”고 밝혔다.또 “반면 국내진출 가능성이 높은 해외재보험사들과는 해외 재재보험 출재특약을 체결해 이들이 국내 손보사들과 직접 거래하지 않고 자신을 경유하여 거래하도록 했다”라고 지적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우선출재제도, 요율구득협정 등 관련 제도를 통해서 재보험시장에서 독점력을 형성한 사업자가 이 제도 폐지 이후에도 부당하게 시장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장기간 폐쇄적 거래구조를 유지하여 최종소비자의 희생아래 이윤을 향유한 독점사업자의 남용행위를 제재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 내 코리안리 시장점유율.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 내 코리안리 시장점유율.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