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어음대체 수단 도입 이후 첫 돌파…전년대비 14조원 증가”

그림=중소벤처기업부

지난 2015년 어음대체 결제수단인 상생결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연간 상생결제액이 100조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상생결제액이 연간 금액으로는 첫 100조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12월 현재 연간 상생결제액이 101조1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87조1000억원 대비 14조원(16%) 증가한 수치다. 누적 상생결제액은 총 286조원 정도다,

1차에서 2차 협력사로 지급된 연간 결제액은 1조166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4.6% 늘어났다. 주로 구매기업과 1차 협력사간에 머물렀던 상생결제가 2‧3차 이하 협력업체로도 확산되고 있다고 중기부 측은 설명했다.

상생결제 의무화는 지난 9월21일부터 시행됐다. 의무화 내용은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자신의 협력업체에게도 상생결제나 현금으로 결제토록 한 것으로, 상생결제의 혜택이 2․3차 협력업체로 확산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생결제는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하는 결제시스템이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은행이 안전망으로 연결돼 있는 구조이다.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도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 할 수 있어 연쇄부도의 위험이 높은 어음보다 안전한 결제수단이다.

중기부는 대기업이 원청업체에게 지급한 금액 중 하청업체에게 내려줘야 할 금액을 은행이 대금 결제일까지 별도계좌에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원청업체 부도에 따른 압류·가압류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중기부는 상생결제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 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저금리를 2차, 3차 협력기업도 누릴 수 있어 현금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호현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상생결제 100조 돌파는 상생결제가 기업 간 유력한 결제수단으로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결제단계별, 기업규모별, 금융기관별 상생결제 취급현황을 분기별로 집계․발표할 계획“임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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