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 문맥만으로 보이스피싱 여부 판단 가능”

금융감독원 정문 모습. /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과 SK텔레콤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기술개발에 나섰다.

17일 금감원과 SK텔레콤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기술 개발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수헌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국장과 장유성 SK텔레콤 AI/Mobility 사업단장은 이날 오전 SK T타워에서 업무 협약식을 맺었다. 금감원과 SK텔레콤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기술을 개발해 향후 피해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은 1802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73.7% 증가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AI를 활용할 경우 실시간으로 보이스피싱 여부 판단이 가능해 사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이번 협력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AI를 활용하면 특정 단어의 사용을 기준으로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하는 기존의 필터링 방식과 달리 문장 문맥만으로도 피싱 여부 판단이 가능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금융사기를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음성 통화에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사용자에게 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AI 기술을 개발하고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데이터 제공을 통해 해당 기술의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양측은 내년 초 관련 기술의 개발을 마무리 짓고 상반기 중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전에 추진 중인 사기 피해 예방 앱(App) 방식에 더해 AI 기술이 다양한 형태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