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등 확인, 합격판정...고용부 특별감독 착수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故 김용균 태안화력 발전소 노동자 사망사고 현장조사 결과 공개 기자회견에서 김 씨의 아버지 김해기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를 초래한 석탄 운반설비가 두달 전 안전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고용노동부가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태안 화력발전소는 지난 10월 11~12일 석탄, 석회석, 석고 등 운반설비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검사는 민간 전문기관인 한국안전기술협회가 수행했으며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벨트도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는 육안 검사, 장비 검사, 작동 검사 등의 방법으로 진행됐다. 한국안전기술협회는 컨베이어벨트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노동자에게 위험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의 덮개 등 안전장치 유무, 통로의 안전성, 비상정지장치의 적절한 배치와 정상 작동 여부 등을 검사했으며 모두 합격 판정했다.

하지만 이후 두달 뒤인 지난 11일 김용균씨는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는 협착 사고로 숨졌다.

 

고용부는 현재 태안 화력발전소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한 상황이다. 과거 안전검사를 제대로 했는지도 감독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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