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다음달 8일까지 최종 심의, 의결

접속이 차단된 경남제약 홈페이지. / 사진=경남제약 홈페이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비타민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경남제약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 공시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의 상장규정에 따라 15영업일 이내인 다음달 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경남제약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과징금 4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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