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선임 막기 위한 단기 차입 조달 의심”…한진칼에 중단 요구

사진=한진칼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행동주의 펀드 케이씨지아이(KCGI)가 한진칼의 단기차입금 조달과 관련해 ‘감사 선임을 막기 위한 인위적 자산총액 늘리기’라고 지적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14일 KCGI는 지난 5일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한진칼 이사진에 공문을 보내고 이사회에서 결의한 단기차입금 증액 관련 행위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진칼은 지난 5일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차입금 1600억원을 추가로 차입해 단기차입금 총액을 기존의 1650억원에서 약 두 배에 달하는 325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차입이 완료되면 한진칼의 자산 총액은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1조9134억원에서 2조734억원으로 늘어난다.

KCGI는 “이번 차입목적이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자금 조달 및 운영자금 확보’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금년 중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액이 700억원에 불과하다”며 “기존 단기차입금 1650억원은 만기연장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므로 한진칼이 기존 단기차입금총액을 무려 두 배 가까이 증액한 것은 정상적인 경영판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번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은 금년 말 기준 한진칼의 자산총액을 인위적으로 2조원 이상으로 늘려 현행 감사제도를 감사위원회로 대체하고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감사선임을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자산이 2조원 이상인 기업들은 상근 감사를 선임하는 대신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통상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상근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반면 사외이사 중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주주 1인당 3%로 의결권이 제한돼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KCGI는 “만약 이번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이 감사 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면 이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라며 “형사상 배임의 소지가 있는 등 위법행위로써 단기차입금 증액 관련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진칼 관계자는 “과거와는 달리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 예상돼 차입금을 증액하게 된 것이다”라며 “시장 변동에 대비해 유동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회사와 주주 이익을 위한 경영진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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