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까지 마무리’ 공감대…단위기간 ‘3개월‧6개월‧1년’ 목소리 제각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충남 아산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서진캠'을 방문, 회사 관계자들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탄력근로제에 대한 논의가 핵심 이슈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제’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 끝나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계도기간이 끝나더라도 현행 3개월 동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있는 만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지켜보면서 내년 2월까지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논의와 관련해 경사노위 논의 결과에 따라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공식석상에서 재차 밝히고 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내년 1월을 넘어서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당정의 이 같은 방침에는 야당과 노동계‧경영계 등 당사자들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 구조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우선 당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소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수용도’ 측면에서도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1년’보다는 수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당정은 계획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연내 입법 계획이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만큼 경사노위 논의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상태다.

반면 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약속’했던 탄력근로제 연내 입법처리를 12월 임시국회를 통해 완료하고, 기간도 ‘1년’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당정이 우선 경사노위 논의를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연내 입법이 무산된 상황이다.

노동계는 정부와 정치권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주장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탄력근로제가 확대될 경우 노동자는 기존보다 더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고, 실질임금 약 7% 삭감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오히려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근로여건 등을 이유로 들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업이 1년 단위로 사업‧인력운영‧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3개월‧6개월 등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으로는 관성적 인사노무관리 비용 증가‧노조 협상에 따른 소모전 등만 야기된다는 것이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등 청년학생 시민단체 소속 학생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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