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입증될 가능성이 높을 뿐…검찰 입장에선 다른 고발 건보다 수사하기 수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걸린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지난 2016년 코오롱그룹 세무조사 결과를 갖고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 않고 법정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은 상조업체 두 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뉴스를 보다 보면 이처럼 사정기관들이 같은 사정기관은 검찰에 비리 의혹 건을 고발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공식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밝혀낸 사안인 만큼, 이같은 고발 건들은 사실상 모두 유죄인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있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정기관이 고발했다고 해서 무조건유죄가 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실히 유죄가 될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인이나 시민단체 고발과 달리 사정기관들은 이미 충분히 공권력을 바탕으로 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고발을 합니다. 이 때문에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혐의점이 인정된 사안들이죠. 검찰관계자 따르면 사정기관 고발 건은 수사하기가 확실히 편하다고 합니다. 이미 검증된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니 발품을 덜 팔아도 되는 것이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고발한 내용들이 모두 기소되고 혐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수사과정에서 그저 의혹으로 묻히는 경우도 있죠.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발하는 사정기관 입장에선 그런 경우 가장 아쉬움이 크다고 합니다. 고발할 때 본인들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부분이 빛을 못 보면 상당히 안타깝다고 하네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사정기관들은 향후 검찰이 관련 수사에 대해 브리핑을 할 때, 어떤 기관에서 고발을 했었다는 점을 꼭 짚어주면 상당히 만족스러워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조직인지라 고생했던 데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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