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차 종합운영계획안 발표…보험료율·소득대체율 모두 올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보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정부안이 나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3%로 올려 조금 더 내게 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40%까지 낮추지 않고 45~50%로 올려 노후소득을 좀 더 높여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2018년 실시한 국민노후보장편을 조사, 1인가구의 은퇴 후 최소생활비 약 95~108만 원, 적정생활비 약 137~154만 원인 것을 고려했다”며 이러한 공적 연금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그리고 기초연금 30~40만 원 범위에서 정책 대안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평균적인 국민이 25년 정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현 수준의 퇴직연금 등 공적 연금에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저노후생활 목표금을 설정하겠다장기적으로는 더 발전된 퇴직연금 사적연금을 포괄한 다층 체계를 통해 적정 노후생활비 약 150만원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부안으로는 4개 방안이 제안됐다. 1안은 현행유지방안으로 현행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체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박 장관은 국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 국민 절반 정도가 현행 수준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는 방안이다. 박 장관은 현행 유지안에 비해 현재 노인의 노후수당부담을 더욱 두텁게 해 노인빈곤율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이다.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박 장관은 현재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보험료율의 단계적 조정을 통해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 여러분의 수용성을 감안하여 설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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