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시장, 혐의 전면 부인…“공천과 무관하고 수사 불공정” 주장

12일 오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3시간 넘는 검찰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나와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하는 여성에게 거액을 빌려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전날 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후보 공천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아무개씨에게 4억5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가 전날까지 만료됨에 따라 우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을 적용해 윤 전 시장을 기소했다.

추후 윤 전 시장 등 6명이 연루된 부정 채용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조사를 통해 기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지난해 12월 말 광주시 산하 공기업 간부에게 김씨의 아들을 취직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지난 1월 5일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에게 김씨 딸의 기간제 교사 채용을 부탁한 것을 직권남용·업무방해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윤 전 시장은 돈을 빌려준 사실은 있지만 공천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천을 염두에 뒀다면 계좌추적이 가능한 금융권 대출을 받아 실명으로 송금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핵심 근거다.


그는 지난 13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천을 받기 위해 작업한 게 아니다. 권양숙 여사의 영향에 의지해서 공천 과정을 결코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전 시장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수사가 불공정하다며 진술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