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및 회계법인 등 강제수사 대상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오후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와 서울 송파구 삼성물산 본사, 관련 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분식회계 고발 사건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2014년 4년 연속 적자를 내다가 돌연 2015년 1조9000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고, 지분 가치를 2014년까지 ‘취득가액’으로 평가해오다 2015년 ‘시장가액’으로 돌연 변경하면서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진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가치는 순식간에 4조5000억원이 늘어난 5조원으로 평가됐다.

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주주 간 약정(콜옵션) 공시를 고의로 누락했다며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또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내리고, 같은 달 20일 정부전자시스템을 통해 대검찰청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위반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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