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 신청할 수 있는 단체 소상공인 비율 늘려달라”…중기부 “영세업종도 고려해야”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중견기업 진출을 막는 생계형적합업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소상공인 비율 30%가 넘는 단체는 생계형적합업종을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에 신청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중견기업과 소상공인 측은 소상공인 단체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부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지난 6월 국회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중견기업 등은 5년간 해당 사업이 진출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위반 시 매출의 5%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에게 권고만 할 뿐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보다 더 강제성이 크다.

 

지난 6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만료됐거나 곧 만료를 앞둔 업종과 품목들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에 요청을 먼저 해야한다. 동반위는 업종 부합 여부를 판단한 뒤 중기부에 추천한다. 중기부는 대·중견·중소·소상공인의 각 대표단체 추천 등을 통해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통해 업종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

 

그러나 소상공인 측은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는 단체의 소상공인 비율을 지적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소상공인 단체는 회원사가 150개인 중소기업자단체의 경우 소상공인 회원사가 10개 이상이거나, 그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는 자격을 갖는 단체의 소상공인 비율이 많아져야 지원 제도 효과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 단체의 회원사 중 소상공인 비율이 90% 이상은 돼야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지원 효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게 소상공인 측 주장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비율이 적은 단체가 적합업종 신청권을 갖게 되면 오히려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법으로 방향이 잘못 흘러갈수도 있다또한 생계형 적합업종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 안에 소상공인 전문가 비율을 늘려야 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중견기업 측에서도 신청 단체의 소상공인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보태고 있다. 중견기업 측은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생계형 적합업종이 자칫 중소기업에 집중될까 우려 중이다. 중견기업들이 중소기업 우대 제도 등을 통해 이미 충분한 규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 피해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중기부 측은 과거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달리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성이나 보호필요성, 산업경쟁력 영향 등을 조사분석해 심의 지정하기 때문에 신청단체 영향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체 비율을 높이면 영세 업종이 신청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지만 단체 가입률은 아직 낮은 상태라며 만약 신청 단체의 소상공인 비율을 높여버리면 보호 받아야 할 영세 업종들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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