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도 예외 없이 절차 따라” 강대강 적극 대처…노사갈등 심화 불가피

서울 대치동 포스코 사옥(왼쪽)과 양재동 현댜차 사옥. / 사진=연합뉴스, 디자이너 이다인

최근 들어 노조와 회사의 갈등양상 전개가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엔 노조의 강수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었다면, 최근 들어선 강경하게 대응하는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끈다.

 

포스코는 지난 1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민주노총 계열 노조간부들에 대해 해고 및 정직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9월 노무협력실 직원 3명이 근무 중이던 포스코 인재창조원 임시 사무실에 들어와 이들은 직원들에게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느냐며 물은 뒤, 물리력을 행사하고 문건 등을 들고 가 경찰 수사를 받은바 있다. 이들에 대해 경찰은 공동상해 및 건조물 침입 혐의 등을 적용해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수사와 별개로 이뤄진 포스코의 강경한 조치에 노조는 반발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처럼 노조 간부들에 대해 징계를 통해 해고결정까지 내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노조 측은 포스코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반발하며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포스코 측은 사규에 따라 처리한 만큼, 절차상 별 문제 없는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사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4차례 열었다당사자들이 변호인 대동 및 서면진술 등을 요청했고 그것도 허용해 2차례의 소명기회도 제공해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징계권자인 제철소장이 징계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쨌든 이번 포스코의 징계조치는 더 이상 노조의 강수에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재계 인사는 이번 징계는 특히 일반 노조원도 아닌 노조 간부라고 해도 예외 없이 중징계를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비슷한 기류는 포스코 외 다른 기업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약 20일전 불법파업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하부영 노조지부장 등 노조 간부 5명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현대차는 향후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선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지만, 현대차 노조는 이후에도 파업을 시도한 바 있어 갈등이 고질화 되고 있다.

 

한 대기업 인사는 이제 기업들 사이에서 파업을 하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 나아가 불법행위를 하면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분위기가 강해졌다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됐기 때문에 회사도 이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처럼 대기업들의 강경대응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향후 노사갈등은 더욱 가열될 것이란 전망이다. 회사는 회사대로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고 노조 역시 이에 불복하고 맞서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사안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노사관계와 관련해 지켜보는 입장이긴 하지만, 요즘 보면 사안에 따라선 원칙에 따라 결단을 내려주는 역할도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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