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어 행정소송 제기해 승소

안태근 전 검찰국장(검사장)이 지난 11월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된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이 징계 불복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안 전 국장은 검사 신분을 회복한다.

앞서 안 전 국장과 함께 면직 처분된 이영렬(59·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같은 소송을 제기해 지난 6일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 전 지검장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이 사건 처분은 검사 직무에 관한 징계를 통하여 발생하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가중하여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면직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친 나흘만인 지난해 4월 21일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특수본 검사 6명,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만났다.

이 전 지검장은 1인당 식사비 9만5000원을 계산하고,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격려금 조로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안 전 국장도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면직 처리했다.

이에 두 사람은 행정법원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우리사회에 ‘미투 운동’을 공론화 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뇌물수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지난달 27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전 지검장 및 전·현직 검사들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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