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이달부터 비정기 세무조사…김영배 전 상임부회장 의혹 관련 탈세 여부 확인 중인 듯

국세청이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이 불거진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를 상대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부터 경총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총은 올해 1월 기준 4300여개 기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인 비영리로서 기업인을 상대로 교육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국세청은 최근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등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와 관련해 탈세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고용노동부 점검 결과 김 전 부회장은 2014년 특별회계상 업무추진비로 명목으로 구입한 1억9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상품권 영수증과 사용처 등 증빙자료는 없었다.

고용부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09∼2017년 내규상 학자금 한도(8학기 기준 약 4000만원)를 초과한 약 1억원을 해외 유학 중인 자신의 자녀에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를 횡령·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과세당국은 개인에게 부당하게 전용된 법인 자금은 급여로 보고 소득세를, 전용된 업무추진비, 학자금 등이 비용으로 인정됐다면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다.

이외에도 참여연대가 지난 8월 서울지방국세청에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탈루 혐의로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에 대한 제보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 정보에 대해서는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유재철 기자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