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견법상 지휘·명령 관계 아냐”…한국타이어, 직접고용 의무 없어

대법원 전경. / 사진=연합뉴스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직원들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이들이 한국타이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 근무해온 나아무개씨 등 4명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한국타이어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최대 2년까지 파견근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를 어길 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근로자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도급인이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근로자가 도급인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도급인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도급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이 있다.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때 협력업체 직원들이 한국타이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과 원심은 “한국타이어는 공정별, 업무별로 외주화 대상을 선정했기 때문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정직원들의 업무 내용과 범위가 구분 가능했다”라며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정직원들의 근로자들이 특정 공정 내에서 동일 업무를 혼재해 수행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타이어가 기간별 작업 총량을 할당하는 것을 넘어서 세부적인 작업방식까지 관리·통제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도급대금은 기본적으로 타이어 생산량 또는 타이어 입·출고량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을 채용하거나 근태관리 등 인사권을 행사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한국타이어의 시설점검 및 안전교육, 사내협력업체 대표들이 과거 한국타이어 임·직원 출신이고 사내협력업체의 영세성 등은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음을 의심케 할 수 있다”라면서도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국타이어는 1990년 중·후반을 전후해 타이어 생산 공정 중 일부를 외주화하기 시작했다. 나씨 등이 소속된 업체들은 모두 사내협력업체들로 한국타이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장에서 외주화 업무를 수행했다.

나씨 등은 도급계약 형식으로 근무했지만 한국타이어가 직접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4년 7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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