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시 대기업 진출 5년간 금지

지난 4월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개최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700만 소상공인 비대위 총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영세 소상공인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 전문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13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회 여·야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업하는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이번 제도를 지난 6월 제정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5년간 해당 업종에 새로 진출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거쳐 위반 매출의 5% 이내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소상공인 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소상공인 단체는 회원사의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그 숫자가 일정 수 이상이어야 한다. 가입된 총 회원사가 10개∼50개일 때는 소상공인 회원사가 10개가 돼야 한다.

총 회원사가 51개∼300개, 301개 이상일 땐 소상공인 회원사가 각각 50개, 300개일 때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단체의 신청이 접수되면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통해 소상공인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산업 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단체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이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은 각종 통계와 조사 분석 내용을 근거로 심의·지정하는 방식인 만큼 지정 여부를 정할 때 신청 단체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대변단체 추천위원 중 기업군별로 2명(8명), 동반위 추천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중기부는 “영세하고 안정적인 보호가 필요한 업종이더라도 전문 중견기업과 수출산업, 전·후방산업 등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될 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사업진출을 승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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