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간 환매조건부 CP 매매·동일투자자 투자일임재산간 거래도 허용

금융위원회가 투자자문·일임분야 규제 개선에 나서면서 내년부터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IB)와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이 투자자문·일임 대상자산에 추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거래와 증권사의 기관간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 매매도 허용하기로 했다 /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투자자문·일임분야 규제 개선에 나서면서 내년부터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IB)와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이 투자자문·일임 대상자산에 추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거래와 증권사의 기관간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 매매도 허용하기로 했다.

 

12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투자자문·일임분야 규제 상시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10월 9개 투자자문사와 일임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과 면담하고 24건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금융위는 우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을 투자자문·일임 대상자산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은 투자자문·일임시 투자 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펀드와 신탁의 경우 발행어음이 투자 대상 자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도 투자자문·일임업의 투자 대상 자산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기관 간 환매조건부 CP 매매도 허용할 방침이다. 종합금융회사와 증권사의 환매조건부 CP 매매는 지난 1998년 4월 금지됐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종금사의 CP 매매는 다시 허용된 가운데 증권사만 금지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증권사 사이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거래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거래는 금지되고 있다. 따라서 같은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이더라도 거래가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에 매도한 뒤 재매입해야 한다. 투자일임 중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금융위는 투자자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거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투자일임계약시 ‘투자자 정보 확인서’ 중복 작성도 사라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을 맺는 경우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용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작성해야 했다. 문제는 이미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작성한 뒤에도 해당 투자일임 계좌 개설을 위해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용 투자자 정보확인서를 또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중복 작성으로 인한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금융위는 증권사의 투자자 정보 확인서 작성을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일임계약시 투자자 정보 확인서 중복 작성은 법령해석을 통해 이달 중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다른 제도 개선사항들은 내년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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